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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


    1년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매달 월급 수령 시 낸 세금을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돌려받는 것이다. 실제 지출한 의료비 등 각종 금액과 가족 공제를 반영하여 1년 총급여에 대한 정확한 소득세(결정세액)를 계산한다. 따라서 실제 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가족 등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월급 400만 원인 A씨는 부양가족이 2명(20세 이하 자녀 2명 포함)이고 원천징수비율은 100%를 선택했다고 하자. 매월 400만 원을 받을 때 급여에서 소득세 8만 9,050원과 지방소득세 8,900원이 차감된다(소득세 외에 4대보험료도 차감).

    연말정산1연말정산2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2019.

    1.1

    ~~~~~

    2019.

    12.31

    ~~~~~

    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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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과 월 급여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

    -매월 9만 7,950원 징수(총 117만 5,400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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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준비 >>> 납부 또는 환급
    1년간 총급여에 따른 결정세액 계산

    1년 급여 4,800만 원에 대하여 가족과 A씨의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지출액과 가족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소득세(결정세액)가 15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만 원)이라면 47만 4,6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1년 급여에 대해 내야 할 세금은 총 165만 원인데,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세금은 총 117만 5,400원이기 때문에 차액 47만 4,6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일상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회사에서 보통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준다. 여기서 '미리 떼고'가 원천징수다.

    원천(源泉)은 '원천봉쇄하다', '힘의 원천'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단어로, 근원을 뜻한다.
    징수(徵收)는 거두어들인다는 뜻이다. 나라가 세금 걷을 때 주로 쓰는 단어이다.
    즉 원천징수란, 직원이 월급을 받고 나서 나중에 소득세를 내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대신 회사가 월급을 줄 때 세금을 처음부터(원천) 떼는(징수)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여기서 회사는 위에서 표기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 직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문의가 폭증하는 단어이다. 연말정산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냈어야 하는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낸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작업이다보니, 나에게서 일 년 간 원천징수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A씨의 추가·환급 납부

      추가 납부하는 경우 환급 받는 경우
    1년간 급여에 대한 소득세(결정세액) 165만 원 13만 1,280원
    1월~12월까지 납부한 세금 117만 5,400원 117만 5,400원
    연말정산 결과 47만 4,600원 104만 4,120원 환급

    반대로 4,800만 원에 대하여 가족과 A씨의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지출액과 가족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소득세가 11만 9,350원(지방소득세 포함 시 13만 1,280원)이라면 104만 4,120원을 돌려받는다.

    연말정산3연말정산4

    팁.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가족과 본인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 드 등 지출내역과 가족에 관한 입증서류를 적극적으로 수집한 후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 계산 과정

      총급여

    1년간 급여+상여+수당 등의 합계액

    ->비과세(육아휴직급여 등) 제외

    4,800만원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 따라 자동계산 1,215만 원 절세X
    (-) 종합소득공제

    (1)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750만 원  
    (2) 4대보험료 : 국민, 건강, 고용, 요양 415만 4,330원 절세X

    (3) 특별소득공제

    ->임차, 장기저당 등

    300만 원  

    (4) 기타소득공제

    ->신용카드, 소장펀드, 벤처투자 등

    400만 원  
      과세표준   1,719만 5,670원  
    (X) 세율 6%~42%    
      산출세액   149만 9,350원  
    (-)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동계산

    66만 원  
    (2)자녀세액공제 30만 원  
    (3)연금보험료 세액공제 0원  

    (4)특별세액공제

    -> 보험료/기부금/교육비/의료비 등

    42만 원  
    (5)정치자금기부금    
    (6)월세액    
      결정세액   11만 9,350원  

    *근로소득공제와 4대보험료는 급여에 따라 자동 산출되는 항목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절세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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