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
1년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매달 월급 수령 시 낸 세금을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돌려받는 것이다. 실제 지출한 의료비 등 각종 금액과 가족 공제를 반영하여 1년 총급여에 대한 정확한 소득세(결정세액)를 계산한다. 따라서 실제 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가족 등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월급 400만 원인 A씨는 부양가족이 2명(20세 이하 자녀 2명 포함)이고 원천징수비율은 100%를 선택했다고 하자. 매월 400만 원을 받을 때 급여에서 소득세 8만 9,050원과 지방소득세 8,900원이 차감된다(소득세 외에 4대보험료도 차감).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201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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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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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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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월 급여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 -매월 9만 7,950원 징수(총 117만 5,400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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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 >>> | 납부 또는 환급 |
1년간 총급여에 따른 결정세액 계산 |
1년 급여 4,800만 원에 대하여 가족과 A씨의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지출액과 가족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소득세(결정세액)가 15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만 원)이라면 47만 4,6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1년 급여에 대해 내야 할 세금은 총 165만 원인데,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세금은 총 117만 5,400원이기 때문에 차액 47만 4,6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일상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회사에서 보통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준다. 여기서 '미리 떼고'가 원천징수다.
원천(源泉)은 '원천봉쇄하다', '힘의 원천'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단어로, 근원을 뜻한다.
징수(徵收)는 거두어들인다는 뜻이다. 나라가 세금 걷을 때 주로 쓰는 단어이다.
즉 원천징수란, 직원이 월급을 받고 나서 나중에 소득세를 내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대신 회사가 월급을 줄 때 세금을 처음부터(원천) 떼는(징수)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여기서 회사는 위에서 표기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 직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문의가 폭증하는 단어이다. 연말정산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냈어야 하는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낸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작업이다보니, 나에게서 일 년 간 원천징수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A씨의 추가·환급 납부
추가 납부하는 경우 | 환급 받는 경우 | |
1년간 급여에 대한 소득세(결정세액) | 165만 원 | 13만 1,280원 |
1월~12월까지 납부한 세금 | 117만 5,400원 | 117만 5,400원 |
연말정산 결과 | 47만 4,600원 | 104만 4,120원 환급 |
반대로 4,800만 원에 대하여 가족과 A씨의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지출액과 가족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소득세가 11만 9,350원(지방소득세 포함 시 13만 1,280원)이라면 104만 4,120원을 돌려받는다.
팁.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가족과 본인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 드 등 지출내역과 가족에 관한 입증서류를 적극적으로 수집한 후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 계산 과정
총급여 |
1년간 급여+상여+수당 등의 합계액 ->비과세(육아휴직급여 등) 제외 |
4,800만원 | ||
(-)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에 따라 자동계산 | 1,215만 원 | 절세X |
(-) | 종합소득공제 |
(1)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
750만 원 | |
(2) 4대보험료 : 국민, 건강, 고용, 요양 | 415만 4,330원 | 절세X | ||
(3) 특별소득공제 ->임차, 장기저당 등 |
300만 원 | |||
(4) 기타소득공제 ->신용카드, 소장펀드, 벤처투자 등 |
400만 원 | |||
과세표준 | 1,719만 5,670원 | |||
(X) | 세율 | 6%~42% | ||
산출세액 | 149만 9,350원 | |||
(-) | 세액공제 |
(1)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동계산 |
66만 원 | |
(2)자녀세액공제 | 30만 원 | |||
(3)연금보험료 세액공제 | 0원 | |||
(4)특별세액공제 -> 보험료/기부금/교육비/의료비 등 |
42만 원 | |||
(5)정치자금기부금 | ||||
(6)월세액 | ||||
결정세액 | 11만 9,350원 |
*근로소득공제와 4대보험료는 급여에 따라 자동 산출되는 항목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절세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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