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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자주 쓰는 용어 정리


    총급여

    많이 접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총급여'라는 것인데, 얼핏 보면 연봉과 비슷하지만 정확한 개념은 다르다.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나면 총급여를 계산할 수 있다. 회사에서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식대나 차량유지비가 대표적인 비과세소득이다. 식대는 월 10만원 이하, 차량유지비는 월 20만원 이하로 비과세 범위가 정해져 있다. 

     

    총급여란 1년간 받은 급여, 상여,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이다. 비과세 급여(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 해외근무수당 등)는 포함하지 않는다. 총급여를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이 달라진다. 보통 연봉이라고 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쪽의 21번 금액이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

     

    총급여에서 직접 차감하는 금액이다. 참고로 근로소득공제액은 총급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총급여 근로소득공제액
    500만 원 이하 총급여 X 70%
    500만 원 초과~1,500만 원 이하 총급여 X 40% + 150만 원
    1,500만 원 초과~4,500만 원 이하 총급여 X 15% + 525만 원
    4,5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총급여 X 5% + 975만 원
    1억 원 초과 총급여 X 2% + 1,275만 원

    참고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 하며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 이 근로소득금액과 다른 소득의 소득금액과 합산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연봉) 3,000만 원일 경우 공제액은 975만 원이다(3,000만 원 × 15% + 525만 원).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일 15만원으로 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소득공제

    총급여에서 직접 차감하는 공제액을 소득공제라 한다. 소득공제 종류로는 직장인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와 연금보험료,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 투자조합출자 등)가 있다.

    연금보험료, 보험료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공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

     

    부양·나이·연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1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이를 부양가족공제(세법상 ‘기본공제’라 함. 이 책에서는 구분을 위해 부양가족공제로 표현)라 한다. 반드시 직장인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이어야 한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란 나이·부양·연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공제받는 가족을 말한다. 부양가족이란 부양요건은 충족했지만 나이·연소득금액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한 가족을 말한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와 부양가족을 구별하는 이유는 각 공제항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이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산출세액)이 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세금)이 된다.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구간별로 쪼개서 해당 세율을 곱한 후 합산한 금액이 산출세액이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35%
    1억 5,000만 원~초과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42%

    과세표준을 알면 소득공제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세금을 얼마나 환급 또는 납부해야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즉, 소득공제의 절세효과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과세표준 2,000만 원인 경우 계산은 다음과 같다. ‘1,200만 원×6% + 800만 원×15% =192만 원’이 된다.


    세액공제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직접 덜어낸다.

    • 세액공제는 세액 산출 후 그 금액을 덜어낸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항목이다. 종류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다. 이 공제 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세금환급액이 나온다. 예를 들어,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을 납입했다고 하자. 100만 원에 12% 곱한 12만 원을 세금에서 차감하므로, 세금환급액은 12만 원이 된다. 추가로 지방소득세도 환급받는다.

    세액공제 항목은 각각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것이다. 즉, 결과적으로 본인이 내야 하는 세금이다. 연말정산은 이 결정세액과 매월 낸 세금(기납부세액)의 합계액을 보고 최종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 100만 원, 기납부세액이 80만 원이라면 2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 여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액만큼 추가 납부
    경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액만큼 추가 환급

    연소득금액

    1년간의 소득금액으로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세법에서는 ‘연소득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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