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맞벌이 직장인, 부양가족 배분 잘하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양가족 환급액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신의 연봉이 배우자의 연봉보다 높다하여
배우자를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봉보다는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으시는데요.
의료비가 많은 경우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올리는 것보다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올리는 것이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큽니다.
이것은 신용카드 공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부 두 사람의 경정세액이 같도록 부양가족을 배분하는게
맞벌이 부부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결정세액이 같도록 부양가족을 설정
세금을 최소화하려면 부부간 결정세액이 비슷하도록
부양자곡을 배분해야 좋습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부양가족을 배분합니다
유의할 점은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세액공제액이
부양가족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배분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배분 | 과표와 결정헤액을 동일하게 배분 |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
총급여 | 5,000만 원 | 4,000만 원 | 5,000만 원 | 4,000만 원 |
공제액 | 3,050만 원 | 1,650만 원 | 3,050만 원 | 1,650만 원 |
과세표준 | 1,950만 원 | 2,350만 원 | 1,950만 원 | 2,350만 원 |
장남 | 150만 원 | 150만 원 | ||
장녀 | 150만 원 | 150만 원 | ||
아버지 | 450만 원 | 450만 원 | ||
어머니 | 250만 원 | 250만 원 | ||
과세표준 | 1,650만 원 | 1,650만 원 | 1,500만 원 | 1,800만 원 |
산출세액 | 139만 5,000원 | 139만 5,000원 | 117만 원 | 162만 원 |
근로소득 세액공제 | 66만 원 | 68만 4,000원 | 64만 3,500원 | 68만 4,000원 |
자녀 세액공제 | 30만 원 | 0 | 30만 원 | |
보험료 세액공제 | 12만 원 | 12만 원 | 12만 원 | 12만 원 |
교육비 세액공제 | 31만 5,000원 | 0 | 51만 6,000원 | |
연금저축공제 | 0 | 0 | 40만 6,500원 | 0 |
결정세액 | 0원 | 59만 1,000원 | 0원 | 0원 |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배분은 쉽지 않으므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값을 찾아내는게 좋습니다
사업자, 직장인 부부에게 유리한 부양가족 배분
사업자도 부양가족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부양가족의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등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직장인 배우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는게 좋습니다.
성실사업자는 위의 세액공제를 다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사업자 vs 직장인
사업자인 배우자가 성실사업자이며 직장인보다
연봉이 훨씬 높다면 사업자 측에서 공제받는게
나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직장인 쪽에서 부양가족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업자와 직장인의 공제 차이
공제항목 | 사업자 | 직장인 |
부양가족공제/자녀 세액공제 | 동일 | |
기부금 | 비용으로 차감 | 세액공제 |
신용카드 공제 | 불가 | 소득공제 |
의료비와 교육비 | 불가(단, 설실사업자는 세액공제) | 세액공제 |
보험료 | 불가 |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가 아닐 경우
성실사업자가 아니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소득이 직장인보다 훨씬
높은게 아니라면 왠만하면 직장인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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