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26] 주문을 낼 때 주의사항1
분할매수, 분할매도를 하자!
주식을 사고팔 때는 여러 번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하락추세로 전환할 때는 신속하게 전량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는 원칙적으로 분할매수를 해야 합니다. 분할 방법은 며칠에 걸쳐서 분할하는 것과 하루 중에 시간대로 분할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식을 매도할 시간은 많지 않지만 매수할 시간은 얼마든지 많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매매란 무엇일까요? 투자하기로 정한 금액을 기한을 정해 나누어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자 그대로 여러 번에 나누어 주식을 구매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정가가 있는 일반적인 물건과는 달리 금액이 달라진다는 특성이 있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계좌에 항상 일정한 현금을 남겨두자!
투자자들 중에는 앞뒤 따지지 않고 보유현금을 전액 투자하여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투자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투자하다 보면 마음에 꼭 드는 종목이 나타나거나 찍어둔 종목의 주가가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현금이 있으면 투자기회도 살릴 수 있고 종목 교체도 쉽기 때문입니다. 계좌에 잔고가 있어야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평범한 원칙을 잊지 마세요. 특히 초보자의 경우에는 여유자금이 3,000만원 있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 이내의 자금만 증권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다른 계좌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를 시작하면 누구나 주식을 사기만 하면 이익을 볼 것 같은 생각에 있는 돈을 몽땅 투자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주문을 낼 때 한 번 더 확인하자!
온라인 거래를 할 때는 착오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매수주문 창(붉은색)과 매도주문 창(푸른색)을 잘못 클릭하여 매도, 매수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10,000주를 1,000주로 1,000주를 10,000주로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침착하게 입력하고, 전송을 누르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대부분의 초보자가 실수한 경험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수매매는 절대 삼가자!
미수거래는 주식매수시 매수대금 전체를 위탁금으로 예치하지 않고 위탁증거금만으로 주식매수하는 거래이며, 미수금은 미수거래 후 결제일(D+2일)에 투자자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계좌개설 증권회사가 대납한 금액을 말합니다. 증권회사는 고객이 미수포지션을 해소하지 않았을 경우 결제일 익일 매수증권에 대해 반대매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매수주문을 낼 때는 우선적으로 매수할 금액의 40%, 즉 매수증거금만 있으면 됩니다. 쉽게 말해 계좌에 40만원만 있으면 100만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로, 보유현금을 100% 활용할 경우 본인 자금의 2.5배까지 주문이 가능합니다. 이를 미수매매라 하는데, 주문이 체결되면 부족한 금액은 수도결제일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에 현금 1,000만원이 있는데 2,500만원어치 매수주문을 내서 체결된 경우 초과 매수분 1,500만원이 미수금입니다. 현금과 주식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현금 10%, 주식대용 30%로 잡으면 보유현금의 10배까지도 미수로 살 수 있습니다. 미수금은 3일 내로 입금이 되지 않으면 매수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 아침 동시호가 시간에 반대매매 처리됩니다. 단기매매 투자자들이 급등할 종목이 보일 때 간혹 이용하는데, 미수매매는 마치 칼날 위에서 춤추는 것처럼 대단히 위험합니다.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리라는 근거 없는 낙관에 빠져 섣불리 미수매매에 손대는 일이 없도록 ‘내 사전에 미수매매는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팁.
수도결제는 3일째 되는 날
주문이 체결되면 수도결제는 3일째 되는 날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주문을 내어 체결되면 수요일에 매수자의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고 비로소 매수대금과 수수료가 빠져나갑니다. 단, 영업일 기준이므로 공휴일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문체결이 확인되면 투자자의 계좌에 매입된 주식이 나타나고 그때부터 즉시 매도가 가능합니다.
반대매매란?
미수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 미수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증권사에서 임의로 미수금액만큼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시장가로 계산해 처분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 보기 십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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