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27] 대주주 매매차익에는 20%의 양도세 부과.
주식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소액투자자는 따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주주에게는 매매차익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의 기준은 코스피 종목의 경우 상장종목의 지분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종목당 주식평가액이 15억원 이상인 투자자, 코스닥 종목의 경우 발행주식의 2%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식평가액이 15억원 이상인 투자자입니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직전 연말 배당기준일이며 개별종목당 계산합니다. 주식매매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익이 없으니 당연히 세금도 없습니다.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사고 팔 때 생기는 이익이다. 직접 주식을 사고 팔거나 투신사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등 간접투자상품에 돈을 예치하거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 이외에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과 같은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상품과 똑같이 소득세가 부과된다.
대주주 기준
구분 |
주식소유비율 |
종목당 시가총액 |
||
2018년 4월 1일부터 |
2020년 4월 1일부터 |
2021년 4월 1일부터 |
||
코스피시장 |
1% 이상 |
1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코스닥시장 |
2% 이상 |
1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코넥스 |
4% 이상 |
1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도 있습니다.
1. 소액주주라도 장외로 거래할 경우에는 양도세 10%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2. ETF, ETN에는 양도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소액투자자도 배당금에 대해서는 은행예금, 채권이자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세가 15.4% 원천징수됩니다.
4. 특정주식 보유자의 범위: 종목당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보유분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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