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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한부모공제 싱글대디·싱글맘 챙기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부모공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싱글대디, 싱글맘이라도 아이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으면,

    부양가족공제와 가녀세액공제, 의료비도 공제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부보공제 100만을 받을 수 있다고해요.

    한부모공제 싱글대디·싱글맘 챙기자

    배우자 없는 본인이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공제는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우선 배우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후

    공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직장인은 성별이 상관 없으며, 세대주 여부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직계비속에는 손자녀도 포함되네요.

    싱글대디·싱글맘 한부모공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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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할 사항은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 연도까지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요.

    싱글맘이 세대주로 총급여 4,147만 588원 이하일 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면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부모공제, 부녀자공제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따라서 공제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거 같네요.

     

    싱글맘, 싱글대디 또는 손자녀를 홀로 키우는 조부모 등은

    연 100만원의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해요.

    배우자 없는 여성은 보녀자공제도 해당 되지만

    현실적으로 부녀자공제는 포기하고 한부모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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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공제 정리

     

    공제요건

    공제금액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 만원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한부모 공제 우선

    • (한부모 추가공제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추가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오늘은 싱글대디·싱글맘 한부모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시간에 알려드린

    <여성이 받을 수 있는 공제_부녀자공제_미혼·이혼 여성>

    에 대해한 글도 도움이 되실거 같아

    링크 남겨놓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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