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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형제자매도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제자매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형제자매도 연말정산에 포함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단 나이, 소득, 부양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나이는 20세 이하여야 하지만

    동생의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조건들이 어떤지 한번 알아볼게요.

    형제자매도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도 부양가족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

    -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인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봄

     

    기본공제 대상자 해당여부

    -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등)도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포함됨

    - 해당 연도 중에 사망한 형제자매는 해당 연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

    형제자매도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다.형제자매도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

    기타 유의사항

    - (부양가족 공제 순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공제 순서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 (신용카드 소득공제)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의료비 세액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 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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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도 대학교 등록금 공제

    20세가 넘는 형제자매의 부양가족공제는 불가능하지만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 20세 초과,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직장인 본인이 결제 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가능한데요.

    교육비 말고도 의료비, 기부금도 공제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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