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형제자매도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제자매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형제자매도 연말정산에 포함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단 나이, 소득, 부양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나이는 20세 이하여야 하지만
동생의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조건들이 어떤지 한번 알아볼게요.
형제자매도 부양가족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
-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인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봄
○ 기본공제 대상자 해당여부
-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등)도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포함됨
- 해당 연도 중에 사망한 형제자매는 해당 연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
부양가족 공제
○ 기타 유의사항
- (부양가족 공제 순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①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
②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공제 순서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 (신용카드 소득공제)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의료비 세액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 ☞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 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
형제자매도 대학교 등록금 공제
20세가 넘는 형제자매의 부양가족공제는 불가능하지만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 20세 초과,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직장인 본인이 결제 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가능한데요.
교육비 말고도 의료비, 기부금도 공제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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