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대중교통, 시장, 도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연말정산] 대중교통, 시장, 도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김대리는 박 과장에게 다가가 “과장님, 대중 교통, 재래 시장, 서적, 공연, 박물관 등의 금액이 있었는데도 소득 공제를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는 물었다. 그런 다음 박 과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것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신용 카드, 현금 영수증, 체크 카드, 서적, 공연, 박물관, 재래 시장, 대중 교통비에 사용 된 금액이 총 급여의 25 % 미만이거나 25 %를 초과하지만 소득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 만원 미만. 다른 하나는 김대리가 대중 교통과 재래 시장에 쓰이는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박물관, 미술관의 경우 비용만 지불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액이 300 ..
2021. 1. 17.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