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 알아보기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가 생계와 교육·의료·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연령이나 근로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대상자가 된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내용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42만 4,752원에서 60만 원을 뺀 82만 4,760원 지급(원 단위 올림)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지만 해당), 시설수급자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65세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급여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13만 4,000원 7만 2,000원 - -
    중학생 21만 2,000원 8만 3,000원 - -
    고등학생 33만 9,200원 8만 3,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금액 전액
    지급 횟수 연 1회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메인,부키워드 언급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