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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요금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이런 혜택들을 알고 계실까요?

    주변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통신요금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생계금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2만 6,000원까지), 통화료(음료, 데이터) 50% 감면
    #월 최대 3만 3,500원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음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전용 ARS(휴대전화 1523)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1만, 1,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감면(각각 35%)

    #월 최대 2만 1,500원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제도

    각종 공공요금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상*하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환경부 1577-8866)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전기요금 감면
    한국전력(123)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방송요금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 TV 수신료 면제
    생계금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교통비(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제도_혜택

    문화활동비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제도_혜택

    기타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혜택이 아주 크다고 할수는 없지만

    빠짐없이 모두 챙겨가실수 있게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제도_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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