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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요금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이런 혜택들을 알고 계실까요?
주변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통신요금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
생계금여, 의료급여 수급자 |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2만 6,000원까지), 통화료(음료, 데이터) 50% 감면 #월 최대 3만 3,500원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음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전용 ARS(휴대전화 1523)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1만, 1,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감면(각각 35%) #월 최대 2만 1,500원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제도
각종 공공요금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상*하수도요금 감면 | 읍면동 주민센터(환경부 1577-8866)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도시가스공사(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
한국전력(123)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방송요금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 TV 수신료 면제 생계금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
교통비(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제도_혜택
문화활동비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
과태료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제도_혜택
기타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동 주민센터 |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혜택이 아주 크다고 할수는 없지만
빠짐없이 모두 챙겨가실수 있게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제도_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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