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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22] 주식을 매매하려면 호가를 제시해야 한다.


    주식을 매매하려면 먼저 호가라는 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호가란 주식을 사고팔기 위해 가격과 수량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시장에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므로 여러 사람이 복수의 가격과 수량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며, 팔자 주문(매도주문) 중에서 제일 낮은 호가(유효 매도호가)와 사자 주문(매수주문) 중에서 가장 높은 호가(유효 매수호가)가 일치할 때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주식을 사고팔 수 있지요.

     

    호가단위 ― 수량단위와 가격단위

    먼저 수량단위를 살펴보면, 최소거래 수량단위는 1주입니다.

    가격단위는 주가가 5,000원 미만인 경우 5원, 5,000원~1만원 미만은 10원, 1만원~5만원 미만은 50원, 5만원~10만원 미만은 100원, 10만원~50만원 미만은 500원, 50만원 이상은 1,000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11,000원인 주식을 예로 들면, 가격단위 50원에 해당하므로 11,150원 또는 11,200원 등으로 50원 단위로 호가를 제시해야지, 11,170원 같은 가격은 호가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호가, 시장이 좋으면 올라가고 나쁘면 내려간다.

    시세가 상승할 때는 매수·매도 호가가 모두 올라가고 시세가 하락할 때는 매수·매도 호가가 모두 내려갑니다. 증권시장에서는 10개의 매수호가와 10개의 매도호가만 공개합니다. 호가는 사자, 팔자 수량을 체크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그러나 큰손 거래자는 미리 호가를 제시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호가만으로 세력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종목에 따라서는 주문을 넣어놓았다가 체결될 것 같으면 취소해 버리는 이른바 ‘허수주문’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허수주문은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앞에서 동시호가 시간(8:30~9:00와 15:20~15:30)에 내는 주문은 모두 동일한 시간에 낸 주문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때 내는 주문에는 시간우선 원칙은 적용되지 않고 가격우선과 수량우선 원칙만 적용됩니다. 동시호가 매매는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되므로 단일가 매매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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