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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여성이 받을 수 있는 공제_부녀자공제_미혼·이혼 여성


    미혼 여성, 이혼 여성, 맞벌이 여성 모두 공제받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단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미혼, 이혼 여성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한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까다로운거 같아요.

     

    맞벌이 여성일 경우, 총급여 4,147만 588원 이하면

    부녀자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여성이 받을 수 있는 공제_부녀자공제_미혼·이혼 여성

    부녀자공제_미혼·이혼 여성

    미혼, 이혼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며, 총급여 4,417만 588원 이하일 때

    부녀자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 여성과 달리 배우자가 없는 미혼, 이혼 여성은 몇가지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데요.

    세대주여야 하며,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또한 부양가족은

    나이, 소득금액, 부양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네요.

     

    부양가족은

    만60세 이상인 부모 등 또는 만20세 이하인 자녀·형제자매로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직장인 본인이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로 올려야 한다.

    맞벌이 여성과 마찬가지로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여성이 받을 수 있는 공제_부녀자공제_미혼·이혼 여성여성이 받을 수 있는 공제_부녀자공제_미혼·이혼 여성

    부녀자공제 여부 사례

    Q

    직장인 A와 B는 여성이다. A와 B의 가족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부녀자공제는?

    *A의 가족

    -아버지: 1954.8.3. 출생(A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자), 세대주

    -A의 총급여: 3,600만 원

     

    *B의 가족

    -남편: 소득 있음, 세대주

    -B의 총급여: 5,000만 원

    A 구분 부녀자공제 여부 이유
    A 공제불가 배우자 없는 여성근로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하는데 아버지가 세대주로 요건 충족 안 됨
    B 공제불가 총급여 4,147만 588원 초과로 공제대상 아님

    여성이 받을 수 있는 공제_부녀자공제_미혼·이혼 여성여성이 받을 수 있는 공제_부녀자공제_미혼·이혼 여성

    추가 공제 사항

    이혼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종전의 배우자를 위해 이혼 등 사유 발생 전에 지급한 금액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공제대상

    -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불가


    오늘은 <여성이 받을 수 있는 공제_부녀자공제_미혼·이혼 여성>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형제자매도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도 도움이 되실거 같아 링크 달아놓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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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하루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네요.

    코로나가 1년을 넘게 갈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새해에는 다들 부자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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