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연봉별로 다른 신용카드 공제액
[연말정산] 연봉별로 다른 신용카드 공제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데요. 최대 400만원~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도서, 공연, 박물관 사용액은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소득공제한도 총금여액 소득공제한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연수증 사용액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공연, 박물관 총 한도 7,000만 원 이하 최소 금액 [총급여x20%, 300만 원 중]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600만 원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250만 원 0원 450만 원 1..
2021. 1. 13.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