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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연봉별로 다른 신용카드 공제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데요.

    최대 400만원~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도서, 공연, 박물관 사용액은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소득공제한도

    총금여액  소득공제한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연수증 사용액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공연, 박물관 총 한도
    7,000만 원 이하

    최소 금액

    [총급여x20%, 300만 원 중]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600만 원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250만 원 0원 4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 200만 원 400만 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1억 2,000만원 이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최대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액은 각각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450만원까지 가능하네요.

    그러나 도서·공연·박물관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총급여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은..부럽네요.

    아무튼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도서·공연·박물관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공제액 계산 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액≤총급여의 25% 소득공제액 0원
    신용카드 등 사용액>총급여의 25% 지불수단별 공제율을 곱하여 각각 소득공제액을 산출한 후 합산 공제한도
     

    *신용카드x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x15%

    300만 원

    *대중교통비x40%

    *전통시장x40%

    *도서공연박물관비x15%

    각각

    100만 원

    지불수단별 공제율과 계산

      지불수단별 공제율 소득공제금액계산   한도
      100만 원 대중교통 40% 100만 원x40%=40만 원 40만 원
    300만 원 전통시장 40% 300만 원x40%=1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도서공연박물관 30% 200만 원x30%=60만 원 60만 원
    800만 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대중교통, 전통 시장제외) 30% 800만 원x30%=24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대중교통, 전통시장 제외) 15% 600만 원x15%=90만 원
    연봉x25% 1,000만 원  
        합계액 : 550만 원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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