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연소득 100만원 중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양가족공제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말정상 시 세금 추징 되는 순위 1위가

    부양가족의 연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가 안넘는가 하는

    항목이라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게요.

     

    예를들어 제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렸는데

    어머니의 소득이 100만원이 넘어서 오히려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부양가족공제 연소득 100만원 파악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 가족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포함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소득종류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1)근로소득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2)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3)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
    (4)연금소득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5)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6)퇴직소득 퇴직소득
    (7)양도소득 양도가액 - 취득가격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총 소득금액 (1)~(7)까지 소득금액의 합계액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자의 소득 등)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해요.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금액은 0원이며,

    해당 가족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금융소득 2,000만원이면..

    저는 회사를 안다니고 싶네요.

    너무 부럽군요.

    이런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넣으시면

    세금 추징이 옳다고 봅니다.ㅎㅎㅎ

    부양가족공제 실수로 가족을 포함했다면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이 안된다고 생각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넣었는데 알고보니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연말정산이 끝난 후 5월 한달 동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가족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면 된다고 하네요.

     

    5월한달 안에 연말정산 수정신고 할 때 부양가족공제와

    더불어 해당 가족의 의료비, 신용카드 등을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부양가족을 포함했을 때의 결정세액과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하고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해요.

    부양가족공제 요약정리

    부양가족 공제 - 근로, 이자, 배당, 양도, 사업, 퇴직, 기타, 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불가


    오늘은 <부양가족공제 연소득 100만원 중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작성한

    <한부모공제 싱글대디·싱글맘 챙기자>

    위 글도 도움이 되실거 같아서 링크 걸어놓을게요.

    2020/12/29 - [경제] - [연말정산] 한부모공제 싱글대디·싱글맘 챙기자

     

    [연말정산] 한부모공제 싱글대디·싱글맘 챙기자

    [연말정산] 한부모공제 싱글대디·싱글맘 챙기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부모공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싱글대디, 싱글맘이라도 아이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으면, 부양가족공제와 가녀세액

    balong1004.tistory.com

    2020/12/29 - [경제] - [연말정산] 여성이 받을 수 있는 공제_부녀자공제_미혼·이혼 여성

     

    [연말정산] 여성이 받을 수 있는 공제_부녀자공제_미혼·이혼 여성

    [연말정산] 여성이 받을 수 있는 공제_부녀자공제_미혼·이혼 여성 미혼 여성, 이혼 여성, 맞벌이 여성 모두 공제받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단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미혼, 이혼 여성은 부

    balong1004.tistory.com

    2020/12/29 - [경제] - [연말정산] 형제자매도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형제자매도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형제자매도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제자매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형제자매도 연말정산에 포함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단 나이, 소득, 부양요

    balong1004.tistory.com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