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연금받는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양가족공제 중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알아볼게요.

    부모님이 공무원 연금 200만원을 받는면

    연소득 100만원이 넘어서 공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라도 과세되는 연금과

    비과세되는 연금이 있다고 합니다.

    수령하는 연금 중 과세되는 연금이 약 516만원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금 200만원이 모두 과세대상이 아니라서

    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여 과세대상연금이 얼마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과세되는 연금이 516만원 이하라도

    부모님을 부양해야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과세대상 연금 확인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다면,

    해당 연금관리공단에 연락해

    과세대상 연금이 얼마인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가족이 있다면,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봐야 해요.

    연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연금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구분 과세 방법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2001.12.31. 이전 불입분 비과세
    2002.1.1. 이후 불입분 과세

    (연금보험료) 부양가족 명의 불입액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아님

    소득금액 계산하기

      소득금액 판단과 계산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516만 6,666원을 초과하면, 연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게 됨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사적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 원 초과하면, 연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게 됨
    공적연금 + 다른 소득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 다른 소득금액

    사적연금 구분과 과세 방법

    구분 과세 방법
    사적연금 과세이연된 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의 연금액 1,2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1,200만 원 초과 합산과세

    부양가족 사업소득이 적은 부모

    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없는데요.

    소득금액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업자는 실제 이익을 신고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할수도 있는데요.

    실제 이익 100만원이 넘더라도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했을때는 1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하지만 사업자는 5월에 확정신고하기 때문에 그때 되어서 알수있다고 하네요.

    연말정산 시기에는 정확히 알수가 없다고 해요.

    신고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실제 이익 100만원이 넘는다 해도

    신고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전년도 매출(총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실제 비용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정한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하네요.

    사업소득은 어느 방법으로 신고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실제 신고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고방법 소득금액
    실제 비용으로 신고 총수입금액 - 실제 필요경비
    단순경비율로 신고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오늘은 연금받는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난번에 작성한 글인

    <부양가족공제 연소득 100만원 중요>

    도 도움이 될거 같아서 링크 걸어둘게요.

    2020/12/29 - [경제] -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연소득 100만원 중요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연소득 100만원 중요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연소득 100만원 중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양가족공제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말정상 시 세금 추징 되는 순위 1위가 부양가족의 연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

    balong1004.tistory.com

     

    2020/12/29 - [경제] - [연말정산] 한부모공제 싱글대디·싱글맘 챙기자

     

    [연말정산] 한부모공제 싱글대디·싱글맘 챙기자

    [연말정산] 한부모공제 싱글대디·싱글맘 챙기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부모공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싱글대디, 싱글맘이라도 아이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으면, 부양가족공제와 가녀세액

    balong1004.tistory.com

    2020/12/29 - [경제] - [연말정산] 여성이 받을 수 있는 공제_부녀자공제_미혼·이혼 여성

     

    [연말정산] 여성이 받을 수 있는 공제_부녀자공제_미혼·이혼 여성

    [연말정산] 여성이 받을 수 있는 공제_부녀자공제_미혼·이혼 여성 미혼 여성, 이혼 여성, 맞벌이 여성 모두 공제받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단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미혼, 이혼 여성은 부

    balong1004.tistory.com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