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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장애인공제

    안녕하세요. 최근 역대급 한파로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시간이 참 빨리가네요.

    연말정산 시기도 금방 다가왓어요.

    오늘은 장애인공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하네요.

    암이나,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고해요.

    이거 놓치고 계신분들이 아주 많으실거 같은데요.

     

    이밖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알아볼게요.

    장애인공제를 받는 장애인이란?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이자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고엽제후유증환자 등

    1급 내지 7급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 없는 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라면?

    배우자,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만20세 이하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직장인 본인의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자가

    장애인이면 장애인공제 2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족이 장애인일 때.

    만60세 미만 직계존속, 만20세 초과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같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양가족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가족도 장애인공제가 될까?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고 직장인이 부양하고 있다면 가능하다.

    부양가족공제 150만 원, 장애인공제 200만 원,

    의료비·기부금 등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도 세법상 장애인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인 거주자 본인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공제는 언제부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발급일이 아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장애인수첩)에 기재된 ‘장애인 등록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적용된다.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장애인수첩),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등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병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서류를 이미 제출했다면 장애기간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장애기간이 지났거나 회사가 변경된 경우, 필수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전 직장에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아 제출해도 무방).

    중증환자로 치료받는 가족도 공제받을 수 있다.

    암 환자의 경우 중증환자등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증환자등록만으로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병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암, 희귀질환, 교통사고 등 중증환자로 치료받는 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 가능한 의사에게 방문해야 한다.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 직인, 의사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를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규정한다.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법상 장애인여부는 질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환자 개개인 상태를 보고 의사가 최종 판단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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