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한부모공제 싱글대디·싱글맘 챙기자
[연말정산] 한부모공제 싱글대디·싱글맘 챙기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부모공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싱글대디, 싱글맘이라도 아이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으면, 부양가족공제와 가녀세액공제, 의료비도 공제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부보공제 100만을 받을 수 있다고해요. 배우자 없는 본인이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공제는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우선 배우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후 공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직장인은 성별이 상관 없으며, 세대주 여부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직계비속에는 손자녀도 포함되네요. 싱글대디·싱글맘 한부모공제 주의사항 주의할 사항은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 연도..
2020. 12. 29.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