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나이에 따라 공제가 다르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나이에 따라 공제가 다르다 이번 연말정산할 때 자녀공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한 혜택인데요. 내 자녀는 6세이하 인데 그럼 못받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6세 이하 자녀들은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부양가족공제나 의료비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 아동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만7세 이상~만20세 이하 공제 대상 자녀 수 세액공제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2020. 12. 28.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