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연봉의 3 %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연봉의 3 %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됩니다. 의료비 공제를받을 수 없습니까?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가 총 급여의 3 % 미만일 경우 의료비에 대한 세금 공제를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 같이 의료비 총액이 연봉의 3 % 미만 (= 3,000 만원 × 3 % = 90 만원) 인 경우에는 공제를받을 수 없습니다. 80 만원은 의료비 공제와 관련해 무의미한 금액이다. Q. 회사원인 B 씨가 1 년간 총 의료비 80 만원을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 및 세금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B 씨의 연봉은 3000 만원입니다. A. 의료비 공제액과 세금 환급액은 모두 0 원입니다. B 씨와 부양 가족의 1 년 의료비는 80 만원인데 연봉의 3 %는 90 만원이다. 미혼 직원 인 경우 본인뿐만 ..
2021. 1. 22.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