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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연봉의 3 %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됩니다.


    의료비 공제를받을 수 없습니까?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가 총 급여의 3 % 미만일 경우 의료비에 대한 세금 공제를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의료비 공제 사례 1>과 같이 의료비 총액이 연봉의 3 % 미만 (= 3,000 만원 × 3 % = 90 만원) 인 경우에는 공제를받을 수 없습니다.

    80 만원은 의료비 공제와 관련해 무의미한 금액이다.

    <의료비 공제 사례 1>

    Q. 회사원인 B 씨가 1 년간 총 의료비 80 만원을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 및 세금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B 씨의 연봉은 3000 만원입니다.

    A. 의료비 공제액과 세금 환급액은 모두 0 원입니다. B 씨와 부양 가족의 1 년 의료비는 80 만원인데 연봉의 3 %는 90 만원이다.

    미혼 직원 인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의료비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합니다. 특히 동거 가족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면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연초부터 한 사람이 부담해야합니다. 연말 정산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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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유형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 지나요?

    총 의료비가 연봉의 3 %를 초과하더라도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를 세 가지 범주로 분류 한 후 각 공제액을 계산해야합니다. 분류 기준은 〈의료비 분류 표〉와 동일합니다. 이 분류의 이유는 의료비마다 세금 공제율이 다르고 일반 부양 가족의 의료비에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분류 표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세액공제율
      의료비 총액이 연볼의 3% 이하인 경우 0원 0
    연봉의 3% 초과 (1) 일반부양가족의 의료비 적은 금액[(1)-연봉x3%,700만 원] 15%
    (2)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의 의료비 (2) 전액
    단, (1)-연봉x3% <0 이면 '(1)+(2)-연봉x3%'
    15%
    (3) 난임시술비 (3) 전액
    단, (1)+(2)-연봉x3%<0이면 '(1)+(2)+(3)-총급여x3%'
    20%

    * 건강 보험 산정 특례라 함은 국가 시행령 제 19 조제 1 항에 따라 중병 · 희귀 · 난치병 또는 결핵 환자에 대한 특별 산정의 대상으로 등록 또는 재 등록 된자를 말한다. 건강 보험법 및 보건 복지 부장관 고시 기준

    일반 부양 가족의 의료비 이외의 의료비 공제액은 얼마입니까?

    <의료비 구분 표>의 ②, ③ 이외의 가족 (일반 부양 가족)의 의료비가 연봉의 3 %를 초과 할 경우 초과 금액의 15 %를 공제합니다. 이때 700 만원을 초과 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일반 가족의 의료비가 연봉의 3 % 이상일 경우 65 세 이상인 사람, 장애자, 본인과 가족 간 특별 건강 보험 산정이있는 사람의 의료비는 전액을받을 수 있습니다. 불임 치료 비용의 15 % 및 20 %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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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성형, 미용 관련 의료비 공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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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공제 사례 2

    Q. 총 급여가 3 천만원 인 회사 직원의 1 년 의료비가 다음과 같을 때 의료비 공제 및 세금 환급액은 얼마입니까?

    -사례 1 : 일반 부양 가족 의료비 500 만원

    -사례 2 : 일반 부양 가족 의료비 1,000 만원

    A.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 의료비 공제 410 만원 [500 만 ~ 90 만원 (총 급여의 3 %)], 세금 공제 61 만 5 천원 (= 410 만원 × 15 %)

    -사례 2 : 의료비 공제 = 700 만원 (초과해도 최대 700 만원), 세금 공제 = 105 만원 (700 만원 x 15 %)

    의료비 공제 사례 3

    Q. 총 급여가 4 천만원 인 사원의 1 년 의료비가 다음과 같을 때 의료비 공제액과 세금 공제액은 얼마입니까?

    -사례 1 : 일반 부양 가족 0 원, 장애인 및 장애인 50 만원, 불임 치료 300 만원

    -사례 2 : 일반 부양 가족 의료비 120 만원, 본인 및 장애인 의료비 200 만원, 불임 치료비 300 만원

     

    A.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 의료비 공제액 = 230 만원, 세금 공제액 = 460,000 원 (= 230 만원 × 20 %) [의료비 공제액 = 50 만원 + 300 만원 ~ 120 만원 (총 급여의 3 %) = 230 만원]

    -사례 2 : 의료비 공제액 = 500 만원, 세금 공제액 = 90 만원 (200 만원 x 15 % + 300 만원 x 20 %) [일반 의료비 공제 120 만원은 총 급여의 3 % (= 120 만원). 따라서 개인과 장애인의 의료비와 불임 치료비를 전액 계산] 단, 일반 부양 가족의 의료비가 연봉의 3 % 미만인 경우 '65 세 이상 요양비, 장애자 '순으로 연봉의 3 %까지 충원 , 건강 보험 산정 특례 → 본인 및 가족 간 불임 치료비 '. 그 후 남은 금액에 해당 공제율을 곱하여 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1.01.16 - [경제] -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 황금비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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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 황금비율이 있습니다. 막내 신인이 말했다.“매니저! 황금 비율은 무엇입니까? 신용 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사용할 때 잘 환급되는 황금 비율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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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1 - [경제] - [연말정산] 맞벌이 직장인 부부, 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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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맞벌이 직장인 부부, 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합시다. ① 연초부터 1 인까지 운전하여 사용 부부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소비 한 후 (최적의 소비 조합까지) 남은 금액은 상대방이 소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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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전년도 공제액을 보고 신용카드 공제액을 설계해 봅시다. 모모는 연말 정산 결과를보고 물었다. “희철오빠 올해 연말 정산에서 다른건 할 줄 알지만 신용카드 공제를 잘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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