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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지원제도_긴급복지지원금_긴급복지생계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살다가 갑작스레 큰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분들을 위한 지원제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긴급복지 지원제도

    위기 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사하는 경우(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만 7,896원, 4인 기준 356만 1,881원) 이하

    재산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지원제도_긴급복지지원금 내용

    주급여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4인 기준) 123만 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최대 6회

    부가급여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22만 1,600원
    중학생 35만 2,700원
    고등학생 43만 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연료비 동절기(10월~3월)연료비 지원 월 9만 8,000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 원 1회
    전기 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민간 기관*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긴급복지 지원제도_긴급복지지원금_긴급복지생계지원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 129)에 신청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 상담센터(전화 : 129)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다고 하네요.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꼭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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