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공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볼게요.

    저도 결혼을 앞두고 행복주택을 많이 알아봤었는데요.

    모아둔 돈도 하나도 없고

    행복주택이 너무 간절했었어요.

    저는 딱히 대출도 안되고 모아둔 돈도 하나 없어서

    매일매일이 걱정이었어요.

    다행히 LH 전세자금 대출에 당첨되어

    가정을 꾸릴수 있었어요. 참 다행이죠.

    집으로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대학생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 본인*부모님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자본 = 본인총자산 7,800만 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 =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세대 100% 이하)
    자산 = 본인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 내) 총 자산 2억 3,7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예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자산 = 세대 내 총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고령자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 =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자산 = 세대 내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기준 213만 7,128원) 이하
    자산 = 세대 내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신단 근로자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 으로서 인근(연접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소득 =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 = 세대 내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공급

    • 2019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든 기준(3인 이하) : 80% 450만 1,518원, 100% 562만 6,897원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지자체 자체,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매 비율 적용 가능

    내용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인터넷청약→임대주택→분양*임대 청약 시스템접속→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인터넷청약시스템→인터넷 청약하기→행복주택청약하기

    문의

    • 자격진단, 모집지구 안내(www.happyhousing.c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happyhouse2u)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