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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회사의 자본금과 주식의 상관관계 ― 증자, 감자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요. 늘어나면 증자(增資), 줄어들면 감자(減資)라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타인에게서 자금을 빌려오는 차입이 있으며, 두 번째는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의 일정부분의 권리를 주고 투자를 받는 방식이 있고, 둘 다 회사의 자산이 늘어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부채로 표현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자본으로 표시됩니다. 전자는 타인의 돈을 빌리는 것이기에 그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반환이 필요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신주발행을 통한 '자기자본의 조달'이기에 온전히 자기 돈으로 남게 되요.

    회사의 증자 목적은 주로 회사의 운영 자금 혹은 시설 자금 조달이나 부채의 상환, 재무 구조의 개선, 경영권 안정, 혹은 자본금 확충으로 인한 공신력 제고 등의 목적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혹은 경영권 이전 혹은 경영참여를 위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도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하네요.

    감자는

    기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합병할 때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해요.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현금을 돌려주고 주식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고, 무상감자는 자본잠식이 있을 때 기업이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기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식수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상감자의 경우 주주는 감자액 비율만큼 손실을 보게 되요.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하네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돈을 받고 팔면 유상증자, 공짜로 주면 무상증자라고 해요. 회사가 주식을 일반인에게 판매(기존 주식의 매출이므로 주식수의 증가는 없음)하거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규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판매 혹은 모집하는 주식을 일반인들이 청약하는 것을 말해요. 이 중 신규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라면 유상증자(주식수가 증가하므로 자본금도 증가함)에 해당한다 할 수 있어요.

    팁.

    상장(上場, listing)

    시장에 명패(銘牌)를 내건다는 뜻으로, 주식이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모주 청약

    기업이 상장을 위해 기업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주식을 일반인에게 매각하거나 신주를 발행해 청약자를 모집하는 것을 공모라 하고, 공모주를 사기 위해 청약서류를 작성하고 청약증거금을 내는 절차를 공모주 청약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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