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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무상증자와 유상증자, 호재인가?


    유상증자

    증자 규모와 할인율에 따라서 호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할인율은 낮은 데 비해 증자 규모가 큰 경우에는 증자 후 물량부담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증권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는 자동차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것과 같이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상증자는 기업 전망이 좋거나 증권시장 전망이 좋을 때는 상당한 호재이므로 청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증자 후의 주가를 전망해 보고 유상증자를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기존 주주의 권리와 재산이 훼손되는 것이기에 악재로 분류된다. 그렇기에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단기적으로 반짝하고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하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상증자는 실질적인 자본 증가 효과가 있기에 어떤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호재가 되기도 하지만, 유상증자를 자주 하는 기업은 기업의 재무안정성이 취약하다는 이야기도 되므로 이런 경우는 상당한 악재로 보아야 합니다.

    무상증자

    주주에게 주식을 공짜로 나누어주는 것이므로 누구나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업 내부에 쌓아두었던 유보금을 헐어내 그 금액만큼 주식을 발행한 뒤 주주들에게 공짜로 나누어주는 것이므로 기업의 전체 가치, 즉 자산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1주당 가치는 감소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무상증자 비율만큼 주가가 하락해야 맞지만, 현실적으로 무상증자 권리락은 그보다 적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0,000원인 A사 주식을 100주 보유하고 있을 경우 20% 무상증자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식수가 120주로 늘어나는 대신 주가는 무상증자 비율만큼 하락해 80,000원으로 떨어져야 맞지만, 실질적인 무상증자 권리락 주가는 대략 85,000~90,000원 선에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갑자기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 무상증자 사실을 잊어버리고 주가가 싸 보이는 착시현상이 생겨 매수세력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상증자는 호재도 악재도 아닌 셈이 됩니다. 과거에는 무상증자 재료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호재로서의 효과가 미약한 편입니다.

     

    무상증자는 이익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 자본잉여금 등 사내유보금을 바탕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면 주주의 실질이익을 늘려주지는 않기 에 기존 주주에게 이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투자자들은 무상증자가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높인다고 믿기 때문에 증권전문가들은 단기호재 장기악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팁.

    무상증자 권리락이 뭔가요?

    1만원짜리 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던 주주가 50% 무상증자를 받으면 주식수가 150주로 불어납니다. 하루아침에 50% 수익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눈먼 돈은 없습니다. 무상증자 이전에 주가를 낮추어 증자 전 수익률과 비슷하게 만드니까요. 바로 이것을 권리락이라고 하는데, 늘어난 150주의 가치가 증자 이전 수준인 100만원이 되도록 1주당 주가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보유 주식수가 늘어도 수익률은 증자 이전과 같도록 하는 것이죠.

    할인율이 뭔가요?

    유상증자에서는 주주들의 청약을 유도하기 위해 10~30%의 할인율을 적용해 시장가격보다 낮게 신주를 발행합니다. 따라서 유상증자를 받을 때는 할인율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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