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받을 수 있는 공제
[연말정산]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받을 수 있는 공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올릴때 받을 수 있는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의 3가지 요건 부모 등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소득금액·부양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계존속의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일 때 만60세 이상~70세 미만이면 150만 원, 만70세 이상이면 250만 원(부양가족공제 150만 원과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을 공제받는다. 또한 직계존속이 사용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직계존속이 연도 중 사망한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의 공제 항목 나이 연소득금액 100만 ..
2020. 11. 2.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