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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받을 수 있는 공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올릴때 받을 수 있는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의 3가지 요건

    부모 등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소득금액·부양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계존속의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일 때 만60세 이상~70세 미만이면 150만 원, 만70세 이상이면 250만 원(부양가족공제 150만 원과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을 공제받는다. 또한 직계존속이 사용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직계존속이 연도 중 사망한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의 공제 항목

    나이

    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부양요건

    공제액 기타공제

    만70세 이상

    (1949.12.31. 이전 출생)

    충족 250만 원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의료비 공제

    만60세 이상~70세 미만

    (1948.1.1.~1959.12.31.출생

    충족 150만 원

    직계존속의 공제 항목

    나이

    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부양요건

    공제액 기타공제

    만70세 이상

    (1949.12.31. 이전 출생)

    충족 250만 원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의료비 공제

    만60세 이상~70세 미만

    (1948.1.1.~1959.12.31.출생

    충족 150만 원

    공제액 계산 예시

    부(1946년생), 모(1950년생)
    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액 부: 150만 원, 모: 150만 원
    경로우대공제액 부: 100만 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공제액 1,000만 원 사용으로 200만 원 공제
    세액공제 기부금, 의료비 기부금 100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절세액 과세표준 3,000만 원일 경우

    소득공제 600만 원 X 16.5%=99만 원

    세액공제 400만 원 X 16.5%=66만 원

    총 절세액=165만 원

    나이 요건이 맞지 않아도 공제 가능할까?

    만60세 미만,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직계존속을 부양할 경우, 부양가족공제·보험료 등 공제는 받지 못한다. 다만 직계존속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료비·기부금은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연소득 100만 원이 넘는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직접 결제한다면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 100만 원이 넘지만 독립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업가 아버지의 경우를 보자. 아버지의 병원비 500만 원을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결제했다면, 500만 원은 아들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2가지다. 하나는 직장인 본인이 직접 결제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직계존속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한다.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받을 수 있는 공제

    직계존속 한 사람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공제금액, 세금환급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나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따로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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