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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지 않는 직장인도 있다고?

     

    연말정산 서류, 꼭 제출해야 할까?

     

    부양가족 수와 급여 수준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직장인이 있다. 독신 1,408만 원, 2인 가족 1,623만 원, 3인 가족 2,499만 원, 4인 가족 3,083만 원 이하면 결정세액이 0원이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결정세액이 없는 직장인은 총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만으로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 제출 기준은?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 이하면 의료비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 원(5,000만 원×3%) 이하면 의료비 영수증을 모을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최저사용액)의 25% 이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즉,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대중교통비·전통시장·도서공연비 등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경우 지출액이 1,250만 원 이하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의료비·기부금 등 조회 안 되는 자료는 어떻게 할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기간에 신고하거나 의료기관에 자료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월세·보청기·안경·교복구입비·학원비·기부금 지출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된다.

     

    의료비는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절차로 신고하면 국세청이 해당 의료기관에 누락된 자료를 요청한다. 다만 신고하기 전, 근로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하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의료기관정보 조회 화면〉에서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로 해당 의료기관 검색 후 선택하면 된다. 만약 의료기관이 검색되지 않으면 [신고하기] 클릭 후 직접 입력한다. 신고 후 처리상황과 세무서 처리 담당자를 ‘신고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일부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 의료기관에서 가서 자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의료기관정보 조회 화면

    *의료비 신고센터 화면

    연말정산 그밖에 조회되지 않는 지출액 요청하는 곳

    월세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다. 또한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비용,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기부금, 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등의 기부금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월세는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임대차계약서사본 등을 제출하기만 하면 월세세액공제나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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