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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혼 직장인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볼게요.

    저는 결혼을 해버렸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혼 직장인이라하면 사회 초년생들도 많을겁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에 경험도 없지요.

    연말정산때마다 머리가 지긋지긋

    부양가족이 없어 공제받을 것이 없는 미혼 직장인이라고

    할 지라도, 잘못하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요.

    미혼 직장인들의 연말 정산법을 알아볼까요.

    미혼 직장인 연말정산

    미혼 직장인과 소득 있는 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면?

    소득 있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소득 없는 가족에 대해 누가 공제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결정 이후 세대주 요건, 금융상품 등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본다.

    예를 들어, 미혼 직장인 본인과 직장인 아버지/소득 없는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보자.

    소득 없는 어머니의 공제를 미혼 직장인과 아버지 중 누가 받는 것이 더 나은지 결정해야 한다.

    소득 없는 어머니를 미혼 직장인에 포함하였을 때 결정세액과

    아버지에 포함하였을 때의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결정한다.

    만약 소득 없는 가족이 2명 이상이라면,

    미혼 직장인과 소득 있는 가족에게 소득 없는 가족을 배분해야 한다.

    이때는 결정세액이 비슷하도록 배분하면 된다.

     

    미혼 직장인 연말정산

    미혼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받는 법 사회초년생

    소득없는 가족과 살고 있다면?

    나이 요건이 맞지 않고,

    소득도 없는 가족의 기부금·교육비(형제자매)·신용카드·의료비 등 공제도 챙겨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연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

    만60세 미만이라면 부양가족공제는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기부금·의료비는 모두 미혼 직장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함께 살고 있는 형제자매(20세 이상) 연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면,

    기부금·의료비·교육비를 미혼 직장인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만60세 이상, 소득 없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세대원인 미혼 여성 직장인이 받는 공제는 따로 있다.

    총급여 4,147만 588원 이하일 때, 세대주로 변경하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이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액·월세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무주택세대주는 주택임차차입금(전세보증금대출금 등)의

    원리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미혼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받는 법

    미혼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받는 법 사회초년생

    금융상품 가입도 혜택 받는다.

    연금저축에 불입하면 불입금액(한도 있음)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투자나 우리사주출연의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금융상품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가입할 때 신중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불입할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해지하거나 연금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내야 한다.

    벤처기업투자의 경우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혜택이 크지만 원금손실 위험성이 있다.

     

    미혼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받는 법 사회초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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