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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중

    회사를 옮겼거나 투잡을 뛰는 분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코로나인 안좋은 시기에 회사를 옮기게 되신

    분들고 상당히 많으실테고

    요새는 한 직업만으로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투잡을 뛰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이러신 분들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직하거나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이직을 했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12월 31일 기준)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때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내면 된다.

    1년간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기 때문이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전 직장에 요구하면 된다.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1개 회사에 나머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대표로 1개 회사에서 나머지 회사의 급여를 합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회사와 B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자.

    연말정산을 A회사에서 한다면 B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A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를 옮겼거나 투잡뛰는 사람 연말정산

    한 회사에 다른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다면 투잡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

    만약 어느 회사이건 자신의 투잡 사실을 알리기 싫다면

    각 회사에서 따로 연말정산한 후 5월 1일~5월 31일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최종 신고납부하면 된다.

    각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할 때는 연봉이 높은 회사에 공제액을 제대로 넣고,

    연봉이 낮은 회사에는 기본공제,

    4대보험료만 넣은 후 연말정산하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5월에 합산신고할 때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를 옮겼거나 투잡뛰는 사람 연말정산

    옆자리 동료는 세금 환급받는데 나는 왜 토해내는 걸까?

    급여가 같아도 공제액이 다르면 환급액도 다르다.

    공제액을 최대한 반영하는 게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이다.

    소득·세액공제액을 늘리면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은

    줄어들고 세금환급액이 많아진다.

    따라서 공제액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을 많이 포함하면 부양가족공제와

    더불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료비·교육비 등이 증가하여

    공제액도 증가한다. 따라서 내야 할 결정세액이 줄어들고 세금환급액이 많아진다.

    또한 연금저축·벤처기업투자액·월세·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담보대출

    이자상환액 등 금액이 증가해도 내야 할 세금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보자.

    〈A와 B의 소득공제액 비교〉에서 보듯 A와 B는 급여가 동일하다.

    하지만 A는 소득공제액 2,000만 원,

    세액공제액 100만 원으로 내야 할 세금은 242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시 266만 2,000원)이다.

    B는 소득공제액 3,000만 원, 세액공제액 162만 원으로 A에 비해 훨씬 많다.

    따라서 B의 세금은 30만 원이다.

    만약 A와 B 모두 1월부터 12월까지 198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냈다면

    연말정산 결과로 A는 68만 2,000원을 추가로 내야 하지만, B는 165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회사를 옮겼거나 투잡뛰는 사람 연말정산

    A와 B의 소득공제액 비교

        A B
    총급여   5,000만 원 5,000만 원
    소득공제 가족, 주택자금, 신용카드, 주택자금 등 2,000만 원 3,000만 원
    과세표준   3,000만 원 2,000만 원
    산출세액 6%, 15% 342만 원 192만 원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기부금, 월세 등 100만 원 162만 원
    결정세액   242만 원 30만 원

    이렇게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연말정산 진짜 머리아프네요.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방법...

    이것도 하다보면 적응이 될까요?

    모두 연말정산 잘하시고 소득공제 많이 받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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