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연말정산 세법,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세법,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제도는 2021년을 맞아 46년이나 되는데요.

    직장인들은 연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죠.

    하지만 매년하면서도 매년 어려워요.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말도 도는데요.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되려면 각종 소득,

    세액 공제 사항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고 하는데요.

    실수로 신청해 부당 공제 제재 가산세도 물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연말정산 세법, 개정사항

      기존   개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주택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6세 이상 자녀 7세 이상 자녀(만 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 특별게액공제 공제율

    -2,000만 원 이하: 15%

    -2,000만 원 초과분: 30%

    고액 기부 기준금액 인하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초과분: 30%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의료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금액은 제외)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한도: 200만 원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차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임차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도서, 공연 사용분: 30%(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만 적용)

    박물관, 미술관 입잘료 추가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30%(총급여 7,000만 원 이하지만 적용)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 단절여성

    -절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

    -적용기한: 2018년 12월 31일(청년은 2021년 12월 31일)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 추가

    -절차: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 세무서

    -적용기한: 2021년 12월 31일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 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시내, 출국장 면세점, 기내면세점, 지정면세점)에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감면혜택: 2년간 50% 감면

    -적용기한: 2018년 12월 31일

    -감면혜택: 5년간 50%감면

    -적용기한: 2021년 12월 31일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비과세 한도: 300만 원 비과세 한도: 500만 원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

    공제율: 10% 공제율: 5%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소득요건

    *월정액 급여 19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 원 이하

    -대상 직종: 공장, 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과 관련 종사자, 배달 수하물 운반 종사자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 원

    -소득요건 완화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 원 이하

     

    -대상 직종 확대: 기존에서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로 확대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 원 동일

    연말정산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하기

    참고로 이번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기존 신고서 작성과정이 4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되고,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연말정산이 가능해 진다고하니

    너무 편리해졌네요.

     

    더더욱 편리해지는 것은

    공인인증서 외에도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해지며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했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등도 국세청에서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고 하니 어느때보다 연말정산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

      항목 일정 세부 내용
    근로자 간소화자료 확인 2021.01.15~2021.02.15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 확인
    공제증명자료 수집 2021.01.20~2021.02.28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2021.02.01~2021.02.28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회사 연말정산 업무 준비 ~2020.12.31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서류 검토 2021.01.20~2021.02.28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 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방급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원천세 신고 ~2021.03.10 20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선택)
    지급명세서 제출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