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_부양가족 누구를 올려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양가족에 대한 연말정산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가족의 나이, 소득, 부양요건 등
해당 요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배우자·부모님·자녀·형제자매 등을 부양가족으로 하려면
대상자가 연소득금액(이하 연소득)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공통으로 충족해야 한다.
나이와 부양요건은 가족별로 다르다.
배우자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면 나이·부양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연소득금액·나이·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녀는 부양요건을 별도로 따지지 않는다. 연소득·나이만 충족하면 된다.
직계존속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알아보자.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별거하고 있어도 연소득 100만 원 이하면
배우자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나이와 국적여부는 상관없다.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혼인신고)인 자여야 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공제받지 못한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외국국적 배우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배우자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부의 부모·할아버지·할머니 등도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연소득 100만 원 이하, 만60세 이상(단 장애인인 경우 나이 관계없음)이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부양가족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민등록상 떨어져 거주하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부양(생활비 등 지급)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얼마를 지급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지만, 세법상 정해진 기준은 없다.
현금으로 주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다.
법률혼 관계인 계부·계모,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해외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부양가족공제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필요)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다.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
숙부·숙모·고모·고모부·외삼촌·이모·이모부 등,
직계존속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해외에 이주·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없다.
직장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따로 살고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등은 주민등록표등본(친모)과 인우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계비속의 공제 조건은?
형제자매의 공제 조건을 알아보자.
동생·처남·시동생·형·오빠·누나 등 형제자매도 조건만 충족하면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다.
형제자매 공제를 받으려면 대상자가 만20세 이하 혹은
만60세 이상으로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
단,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제한은 없다.
또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하여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형제자매가 동일주소에 거주하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되지만
다른 주소에 거주하면 주민등록등본,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재학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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