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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자녀장려금 놓치지말고 챙기세요!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에서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요.

    자녀장려금이 자녀세액공제액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세액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다른 자녀공제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볼게요.

    자녀장려금의 조건을 알아보자.

    자녀장려금의 조건은

    우선,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근로자는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고해요.

    상당히 복잡하군요...그리고 다음으로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인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가구원 소유재산의 합계액(부태는 차감하지 않음)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유의할점은 홑벌이와 맞벌이의 계산방법이 또 다른데요.

    부양자녀 한명당 최소 5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원~2억원일 경우

    계산한 자녀장려금 중 50%를 차감한다고 하네요.

    여전히 어렵네요.

     

    관련 표를 한번 볼게요.

    가구원구성 총소득 자녀장려금
    홑벌이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 원
    2,100만 원 이상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X 20/1,900]
    맞벌이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 원
    2,500만 원 이상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X 20/1,500]

    자녀장려금은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조건을 충족하면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보내준다고해요.

    5월 1일~5월 31일 기간 중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9월경 지급받을수 있다고합니다.

    만약 5월에 신청하지 못했어도,

    6월~12월 2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미리미리 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왜냐하면 늦게하면

    원래 받을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중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하고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녀장려세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짧게 요약하면,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언제쯤 가능에서 벗어날수 있을까요?

    저도 어른들이 얼른 애기 낳아라 하시는데,

    걱정부터 앞서서 엄두가 안나네요.

    그나마 이런 지원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은 어떻게 할지..

    이미 훌륭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정보같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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