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봉별로 다른 신용카드 공제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데요.
최대 400만원~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도서, 공연, 박물관 사용액은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소득공제한도
총금여액 | 소득공제한도 |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연수증 사용액 | 대중교통 | 전통시장 | 도서, 공연, 박물관 | 총 한도 | |
7,000만 원 이하 |
최소 금액 [총급여x20%, 300만 원 중] |
1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600만 원 |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
250만 원 | 0원 | 450만 원 | ||
1억 2,000만 원 초과 | 200만 원 | 400만 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1억 2,000만원 이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최대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액은 각각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450만원까지 가능하네요.
그러나 도서·공연·박물관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총급여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은..부럽네요.
아무튼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도서·공연·박물관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공제액 계산 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액≤총급여의 25% | ☞ | 소득공제액 0원 | |
신용카드 등 사용액>총급여의 25% | ☞ | 지불수단별 공제율을 곱하여 각각 소득공제액을 산출한 후 합산 | 공제한도 |
▽ | ▽ | ||
*신용카드x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x15% |
300만 원 | ||
*대중교통비x40% *전통시장x40% *도서공연박물관비x15% |
각각 100만 원 |
지불수단별 공제율과 계산
지불수단별 공제율 | 소득공제금액계산 | 한도 | ||||
100만 원 | 대중교통 | 40% | 100만 원x40%=40만 원 | ☞ | 40만 원 | |
300만 원 | 전통시장 | 40% | 300만 원x40%=120만 원 | ☞ | 100만 원 | |
200만 원 | 도서공연박물관 | 30% | 200만 원x30%=60만 원 | ☞ | 60만 원 | |
800만 원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대중교통, 전통 시장제외) | 30% | 800만 원x30%=240만 원 |
☞ |
300만 원 | |
600만 원 | 신용카드 사용액(대중교통, 전통시장 제외) | 15% | 600만 원x15%=90만 원 | |||
연봉x25% | 1,000만 원 | |||||
합계액 : 550만 원 |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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