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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경품 소득 기타소득금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300만원짜리 경품에 당첨되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요?

    300만원짜리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당첨금 전액이 소득금액인데요.

    경품 등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경품으로 낸 세금이 있는데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으면 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세금과 배우자공제의 절세효과를 비교해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공제는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기타소득에는 경품, 상금, 강의료, 원고료 등이

    포함된다고 하네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는 것은

    연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과 같다고해요.

    따라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추가로

    원고, 강의료 등은 필요경비로 60%가 인정된다고해요.

    60%를 뺀다고 하더라도

    750만원을 넘으면 소득금액도 300만원 초과한다고 하네요.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300만원 이하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공제와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교해야 하는데요. 그후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300만원의 경품에 당첨되면 22%인 66만원을 내야 하는데요.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66만원을 모두 내고 부양가족공제와 기타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합과세를 선택해 다른 소득과 기타소득 300만원 을 합산해

    소득세를 계산하면 66만원의 세금중 최소 56만 1,000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300만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절세액을

    잘 비교한 후 결정해야 겠습니다.

    부동산, 분양권, 주식 매도한 가족

    분양권이나 부동산 매도 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면 안됩니다.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있어, 매도가격이 9억원 이하로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면

    소득금액은 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포함해도 되니

    매도가격이 9억 이하 비과세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에 집중

     

    사진 가족이 주택,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 혹은 분양권, 입주권 등을 매도했다면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을 수 있으니

    확인해봐야 합니다.

    양도세 과제표준은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다고해요.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려고 하는 가족이 부동산·분양권 등을 매도했다면 양도세를 냈는지 확인하고

    양도세를 냈다면 소득 100만 원이 넘게 되므로 매도한 연도에는 부양가족에 포함하지 말아야 합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면 양도세 신고서를 확인하고

    양도세 신고서상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포함해도 됩니다.


    오늘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기타소득금액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참고로 지난번에 작성한

    <연금받는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도 참고하시라고 링크 남겨놓을게요.

    2020/12/29 - [경제] - [연말정산] 연금받는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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