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중교통, 시장, 도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김대리는 박 과장에게 다가가 “과장님, 대중 교통, 재래 시장, 서적, 공연, 박물관 등의 금액이 있었는데도 소득 공제를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는 물었다. 그런 다음 박 과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것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신용 카드, 현금 영수증, 체크 카드, 서적, 공연, 박물관, 재래 시장, 대중 교통비에 사용 된 금액이 총 급여의 25 % 미만이거나 25 %를 초과하지만 소득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 만원 미만. 다른 하나는 김대리가 대중 교통과 재래 시장에 쓰이는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박물관, 미술관의 경우 비용만 지불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액이 300 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및 가족이 사용하는 금액이 총 급여의 25 %를 초과하고 신용 카드, 직불 카드, 현금 영수증 공제액이 3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서, 공연, 박물관, 재래 시장, 대중 교통비 공제 가능합니다. 반대로 300 만원 미만이면 추가 공제를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공제를위한 별도의 전통 시장이 있습니까?
시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구매가 전통 시장에 사용 된 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가능한 재래 시장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만 등록 할 수있다. 따라서 소득 공제를받을 수있는 재래 시장인지 사전에 확인해야한다. 홈택스의 '문의 / 발급 → 기타 문의 → 재래 시장 정보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재래 시장 정보 조회 화면
대중 교통 공제 받기
대중 교통에는 버스 (시외 버스, 시외 버스, 광역 버스), 지하철, 철도 (KTX 포함), 고속 버스가 포함됩니다. 단, 택시, 비행기, 렌터카는 대중 교통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 할 수 없습니다.
대중 교통 정기권을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으로 등록하세요. 지하철 정기권을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문의 / 발급 → 현금 영수증 → 현금 영수증 발급 방법 → 소비자 발급 방식 직접 입력'에서 정기권 번호를 홈택스에 입력하여 현금 영수증을 등록합니다. 매월 정기권 충전도 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티머니, 캐쉬 비팝 카드 등 선불 교통 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카드 번호 등록 후 소득 공제 신청이 필요합니다. 직장인의 부모 자녀가 자녀 또는 청소년 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소득 공제 신청을해야 연말 정산 간이 서비스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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