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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와 교육비가 동시에 공제 되나요?


    김대리는 매니저에게 "신용 카드 공제에 대한 추가 세금 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박 과장은 잠시 생각하며신용 카드로 의료비를 지불하면 의료비 세 공제와 신용 카드 소득 공제를 모두받을 수있다. “미취학 아동의 학비 나 중고등 학생 교복을 신용 카드로 지불하시면 교육비와 신용 카드를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복 구입비, 수업료는 이중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교복 구입비, 미취학 아동 및 체육 시설 학비 등 신용 카드 공제 및 중복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동시 공제 가능 항목

    구분 공제 항목 신용카드공제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공제 불가
    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교육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미취학 아동의 경우 최소 주 1 회 월 단위로 진행되는 학원, 체육 시설 등 수업료에 대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카드로 결제하면 교육비와 함께 신용 카드 공제를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의료비 200 만원을 체크 카드 나 현금 영수증으로 지불 할 때 총 급여 4 천만원의 혜택을 살펴 보자. 하지만 의료비는 이미 총 급여의 3 % (120 만원)를 넘어 섰고, 신용 카드 사용액도 총 급여의 25 %를 넘어 섰고 과세 표준은 2000 만원이다.

    2021.01.25 - [경제] - [연말정산] 성형, 미용 관련 의료비 공제 안됩니다.

     

    [연말정산] 성형, 미용 관련 의료비 공제 안됩니다.

    [연말정산] 성형, 미용 관련 의료비 공제 안됩니다. 병원 비용은 무조건 공제되지 않습니다. 진료비, 치료비, 질병 예방비만 공제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이 아닌 해외 의료기관 또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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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액 표

    의료비 세액공제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절세액 총 절세액
    200만 원 x 16.5% = 33만 원 *소득공제액 = 200만 원 x30% =60%
    *절세액 = 60만 원 x 16.5% = 9만 9,000원
    42만 9,000원

    * 직불 카드 나 현금 영수증이 아닌 신용 카드로 200 만원을 지불 할 경우 소득 공제액은 30 만원, 세금 절감액은 49,500 원입니다.

     

    <세금 표>와 같이 의료비 200 만원을 체크 카드 등으로 사용하면 200 만원 (지방 소득세 포함) 또는 33 만원 중 16.5 %가 공제됩니다. 또한 신용 카드 200 만원 등 30 % 공제율 인 60 만원이 공제된다. 이때 소득 공제액 60 만원에 대한 감 세액은 99,000 원이다. 따라서 체크 카드 나 현금 영수증으로 200 만원을 지불하면 429,000 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있다. 직불 카드 나 현금 영수증이 아닌 신용 카드로 200 만원을 지불하면 공제율이 15 %로 낮아져 소득 공제 30 만원, 세금 절감 379,500 원이된다.

    60 세 미만의 부모 또는 20 세 이상의 어린이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막내가 물었다. "부장님, 저와 같은 미혼 노동자들을 위해 신용 카드를 절약 할 수있는 몇 가지 요령을 알려주세요." 박 과장은 "부모가 60 세 미만이고 연소득 100 만원 미만으로 동거하는 경우 연말에 신용 카드, 현금 영수증 등 부모가 사용한 금액을 포함 할 수있다"고 말했다. 새로 온 사람이 말했다.“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어머니를 제외했습니다 ... 가서 포함 시키십시오!” 박 감독은 "아버지가 배우자 공제를 받거나 가족 공제를 받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외쳤지 만 신입 사원들은 이미 갔다. 곁에 있던 김대리가 물었다. 20 세 이상 가족이 사용한 카드 금액을 공제 할 수 있는가?”박 과장은“20 세 이상 자녀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 할 수 있지만 형제 자매는 공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소득 100 만원 이하의 친자 카드 사용 금액을 포함시켜 봅시다.

    60 세 미만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20 세 이상의 자녀는 종종 신용 카드, 현금 영수증, 체크 카드와 같은 사용 금액을 놓칩니다. 연령 제한으로 인해 부양 가족에 대한 공제는 허용되지 않지만 신용 카드 공제는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시 절감액〉 에서처럼 직장인이 신용 카드 사용으로 2100 만원을받는 경우 연봉 4 천만원은 275 만원이다. 그러나 배우자, 자녀, 부모의 신용 카드에 1300 만원이 포함되면 공제액은 500 만원으로 225 만원이 늘어난다. 따라서 최대 371,250 원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2021.01.22 - [경제] - [연말정산] 연봉의 3 %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연봉의 3 %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연봉의 3 %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됩니다. 의료비 공제를받을 수 없습니까?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가 총 급여의 3 % 미만일 경우 의료비에 대한 세금 공제를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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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사용액 절세 사례

    구분 연봉 4,000만 원, 적용세율 : 16.5%(지방소득세 포함)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최종소득공제액
    사용액 소득공제액 사용액
    신용카드사용액 1,500만 원 75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400만 원 120만 원 300만 원
    대중교통비 100만 원 4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전통시장 사용액 100만 원 4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합계액 2,100만 원 275만 원 1,300만 원 500만 원
    절세액 225만 원 x 16.5% = 37만 1,250원

    대중 교통비와 전통 시장을 위해 부모와 자녀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대중 교통비, 재래 시장, 도서 공연 박물관 등은 각각 100 만원 씩 공제 할 수있다.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중 교통비와 재래 시장을 매년 250 만원, 도서 공연과 박물관 비 333 만원으로 사용해야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대중 교통비와 재래 시장의 이용 금액이이 금액보다 적다. 따라서 대중 교통, 재래 시장, 책 공연 박물관 등을 자주 이용하는 부모와 자녀를 통해 가장 큰 세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1.01.18 - [경제]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와 교육비가 동시에 공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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