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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전년도 공제액을 보고 신용카드 공제액을 설계해 봅시다.


    모모는 연말 정산 결과를보고 물었다. “희철오빠 올해 연말 정산에서 다른건 할 줄 알지만 신용카드 공제를 잘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에 김희철은 신용카드 공제 계산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전년도를 참고하면 전략을 개발하는건 어때? 신용카드 사용량은 매년 거의 같을 거야." 그러자 모모는 "보통 거의 똑같다"고 말했다.

     

    김희철은 “그럼 먼저 전년도 소득 공제를 살펴 보자. 소득 공제액이 600 만원이면 최대 값 이었겠죠? 그럼 내가 무엇을해야할까? 소득 공제액이 300 만원 ~ 600 만원이면 어떻게 할지, 300 만원 이하거나 0 원이면 어떻게해야 할까?

    전년도 소득 공제에 따라 연초부터 세금 절감 방법을 찾아 보자.

    개인이 사용하는 금액은 매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전년도 원천 징수 영수증에서 신용 카드 등 소득 공제액을 확인하고 사용 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신용 카드, 현금 영수증, 직불 카드, 재래 시장, 대중 교통비, 서적, 공연, 박물관 등에 사용되는 금액의 비율을 조정하여 공제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액1

    공제액과 절세여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절세여부

    600만 원

    더 이상 절세 불가. 개인의 소비성향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300만 원~600만 원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도서, 공연비 등 늘어나면 절세됨

    0~300만 원 미만

    -전체 사용금액을 증가시킬 때 절세됨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여 절세

    0

    총급여의 25% 초과 시 절세(부양가족을 활용하여 총급여 25% 초과 사용 달성)

    신용카드 공제액2

    소득 공제액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세법이 다릅니다.

    신용 카드 등 소득 공제액이 600 만원 (연봉 7 천만 ~ 1 2000 만원 초과 근로자 450 만원, 연봉 1 2 천만원 초과 근로자 400 만원) 인 경우 최대 공제를받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세금 절감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 카드, 현금 영수증, 직불 카드의 비율이 가정 상황에 적합한지 또는 어려운지 판단한 후 비율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는 300 ~ 600 만원 (연봉 7 천만 ~ 1 2000 만원 초과 근로자 250 ~ 450 만원, 연봉 1 2 천만원 초과 근로자 200 ~ 400 만원) 사이라면은 재래시장, 대중교통비, 서적, 공연, 박물관 등에 사용하는 금액을 늘려 추가 소득 공제를받을 수있다 (연봉이 7,0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때 재래시장 이용, 대중교통비, 서적, 공연, 박물관 등을 현금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로 사용하여 추가공제를 허용한다. 또한 부모와 배우자는 자녀와 부모의 재래시장 이용 금액이나 대중 교통비를 부담해야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액이 0 ~ 300 만원 미만인 경우 부양 공제액을 이용하여 신용 카드 사용률을 조정합니다. 사용 금액이 급여 총액의 25 %를 초과하더라도 소득 공제액에 신용 카드, 현금 영수증, 체크 카드, 서적, 공연, 박물관, 재래 시장에 사용 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곱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중 교통비는 300 만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부양 가족의 신용 카드 등 사용 금액의 누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용 카드 사용이 총 급여의 25 %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현금 영수증 또는 직불 카드로 전환 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합니다.

     

    <지출 계획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용 카드와 직불 카드 총액은 2,100 만원, 소득 공제액은 275 만원이다. 이 경우 신용 카드 사용 금액 2,100 만원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연봉의 25 % 이상인 500 만원을 신용 카드 사용 금액 1,500 만원에서 직불 카드로 전환해야합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공제액이 75 만원에서 350 만원으로 증가합니다. 물론 사용 된 총액을 늘려서 공제액을 늘릴 수 있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액3

    지출계획 사례

    연봉 4,000만 원, 적용세율 : 16.5%(지방소득세 포함)가정
      지출계획 절세 방안
    신용카드 사용액 1,500만 원 75만 원 1,000만 원 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400만 원 120만 원 900만 원 270만 원
    대중교통비 100만 원 40만 원 100만 원 40만 원
    전통시장 사용액 100만 원 40만 원 100만 원 40만 원
    합계액 2,100만 원 275만 원 2,100만 원 350만 원
    절세액 75만 원 x 16.5% = 12만 3,750원

    소득 공제액이 0 원이면 신용 카드 등 본인과 가족이 사용하는 총액이 총 급여의 25 % 미만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사용량을 늘려야하지만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 중 누군가가 연말 정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60 세 미만 부모 및 20 세 이상 자녀 중 연소득 100 만원 이하 자녀의 신용 카드 사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은 공제 불가)

    신용카드 공제액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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