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_환급 최대로 받는 방법_전략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많은 부부들이
맞벌이로 일하실거 같은데요.
오늘은 맞벌이 부부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세금 최소화하는 방법
연말정산할 때에는 부부간 결정세액이 비슷하도록
부양가족을 배분해야 부부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는 신용카드·의료비 등의
지출자와 지출금액을 정해야 다음 연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
이처럼 연말에는 가족배분을, 연초에는 계획적인 소비를 해야 한다.
부양가족 배분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배분하면 된다.
이때 과세표준만 동일하게 맞춰서는 안 된다.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세액공제액이 부양가족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 환급
지출자는 사전에 정하자.
신용카드 등 지출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년도 총 지출금액을 바탕으로 누가 얼마큼 결제하는 게 좋은지
사전에 결정한 후 소비하면 연말정산 절세액이 클 수 있다.
또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도 결제자를 정해놓는 게 좋다.
담보대출 받았거나 전월세일 때도 연말정산을 고려하자.
무주택세대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무주택세대주로 주택임차차입금(전세보증금대출금 등)의 원리금,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좋을지를 시뮬레이션해본 후 유리한 자가 공제받도록 한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환급
부양가족공제(인적공제)
구분 | 공제금액, 한도 | 공제요건 | ||
부양가족공제 | 1명당 150만 원 | 구분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본인 | X | X | ||
배우자 | O | X | ||
직계존속 | O | 만 60세 이상 | ||
형제자매 | O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직계비속(입양자포함) | O | 만 20세 이하 | ||
위탁아동 | O | 만 18세 미만 | ||
수습자 등 | O | X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
추가공제 | 경로우대 | 1명당 100만 원 | 부양가족공제 대상자 중 만70세 이상 | |
장애인 | 1명당 200만 원 | 부양가족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
부녀자 | 50만 원 |
총급여 4,147만 588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부양가족공제 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
||
한부모 | 100만 원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
연금보험료 공제 | 전액 |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 기여금 |
특별소득공제
구분 | 공제금액, 한도 | 공제요건 | |
보험료 | 고용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의 고용보험료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 |
원리금 상환액의 40%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 원 한도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21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이자상환액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급의 이자상환액 *20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 소유권 이전,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 일 것 *공제한도 2015.1.1.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상환 비거치식이고 고정금리: 1800만 원 -15년 이상 상환,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 1,500만 원 -15년 이상 상환, 기타: 500만 원 -10년 이상 상환,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 300만 원 2012.1.1.이후 차입분: 500만 원(비거치식, 고정금리 대출 : 1,500만 원) 2011.12.31. 이전 차입분: 1,000만 원(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 원) 20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연 600만 원(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 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 원) |
그 밖의 소득 공제
구분 | 공제금액, 한도 | 공제요건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 72만 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180만 원 불입시 연 72만 원 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500, 300, 200만 원 한도 |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노란우산공제 불입액 공제 |
주택마련 저축공제 | 연 300만 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불입액의 40% 공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 *2014년까지 가입자 중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자는 종전한도로 2017년까지 공제 가능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009.12.31.이전 가입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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