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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_환급 최대로 받는 방법_전략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많은 부부들이

    맞벌이로 일하실거 같은데요.

    오늘은 맞벌이 부부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세금 최소화하는 방법

    연말정산할 때에는 부부간 결정세액이 비슷하도록

    부양가족을 배분해야 부부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는 신용카드·의료비 등의

    지출자와 지출금액을 정해야 다음 연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

    이처럼 연말에는 가족배분을, 연초에는 계획적인 소비를 해야 한다.

    부양가족 배분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배분하면 된다.

    이때 과세표준만 동일하게 맞춰서는 안 된다.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세액공제액이 부양가족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 환급

    지출자는 사전에 정하자.

    신용카드 등 지출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년도 총 지출금액을 바탕으로 누가 얼마큼 결제하는 게 좋은지

    사전에 결정한 후 소비하면 연말정산 절세액이 클 수 있다.

    또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도 결제자를 정해놓는 게 좋다.

    담보대출 받았거나 전월세일 때도 연말정산을 고려하자.

    무주택세대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무주택세대주로 주택임차차입금(전세보증금대출금 등)의 원리금,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좋을지를 시뮬레이션해본 후 유리한 자가 공제받도록 한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환급

    부양가족공제(인적공제)

    구분 공제금액, 한도 공제요건
    부양가족공제 1명당 150만 원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X X
    배우자 O X
    직계존속 O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O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포함) O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O 만 18세 미만
    수습자 등 O X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추가공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 원 부양가족공제 대상자 중 만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부양가족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 원

    총급여 4,147만 588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부양가족공제 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한부모 100만 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 기여금

    특별소득공제

    구분 공제금액, 한도 공제요건
    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의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 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 원 한도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21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이자상환액
    (연 300만 원~1,800만 원 한도)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급의 이자상환액

    *20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 소유권 이전,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 일 것

    *공제한도

    2015.1.1.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상환 비거치식이고 고정금리: 1800만 원

    -15년 이상 상환,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 1,500만 원

    -15년 이상 상환, 기타: 500만 원

    -10년 이상 상환,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 300만 원

    2012.1.1.이후 차입분: 500만 원(비거치식, 고정금리 대출 : 1,500만 원)

    2011.12.31. 이전 차입분: 1,000만 원(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 원)

    20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연 600만 원(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 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 원)

    그 밖의 소득 공제

    구분 공제금액, 한도 공제요건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 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180만 원 불입시 연 72만 원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500, 300, 200만 원 한도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노란우산공제 불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 원 한도

    주택마련저축*불입액의 40% 공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

    *2014년까지 가입자 중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자는 종전한도로 2017년까지 공제 가능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009.12.31.이전 가입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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