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맞벌이 직장인 부부, 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합시다.
① 연초부터 1 인까지 운전하여 사용
부부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소비 한 후 (최적의 소비 조합까지) 남은 금액은 상대방이 소비하는 방법입니다. 급여 차액이 크고 카드 사용량이 적을 경우 거꾸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아래 예시를 시도한 다음 반대 사례를 적용하여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첫 번째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부부 중 한 쌍의 과세 표준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 표준 3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표준이 더 큰 사람이 카드를 사용해야합니다.
과세 표준은 [과세 표준 및 적용 세율]과 동일합니다. 1,200 만원, 4,600 만원, 8,800 만원, 1 억 5 천만원 등이 기준 금액이며 이를 바탕으로 과세 표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과세 표준 및 적용 세율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과세표준 초과금액 예시 |
1,200만 원 이하 | 6% | 과세표준이 1,500만 원일 경우 300만원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 15% | |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24% | |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 35% | |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38% |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40% | |
5억 원 초과 | 42% |
부부 소득 시뮬레이션 사례 1
<조건>
연봉 : 남편 4,000 만원, 아내 3,000 만원
공제 전 과세 표준 : 남편 -19,337,108 원, 아내 -13,504,233 원
신용 카드 사용 금액 : 1,400 만원
체크 카드 및 현금 영수증 금액 : 800 만원
전통 시장 사용 금액 : 400 만원
대중 교통비 : 200 만원
분산 사용 시 | 남편에게 몰아서 사용 | 아내에게 몰아서 사용 |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
신용카드 | 700만 원 | 700만 원 | 1,400만 원 | 250만 원 | 1,150만 원 | ||
체크, 현금영수증 | 400만 원 | 400만 원 | 800만 원 | 800만 원 | |||
전통시장사용액 | 200만 원 | 200만 원 | 333만 원 | 67만 원 | 67만 원 | 333만 원 | |
대중교통비 | 10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
소득공제액 | 150만 원 | 약 225만 원 | 480만 원 | 0 | 0 | 480만 원 | |
세금 | 약 100만 원 | 약 34만 원 | 약 55만 원 | 약 47만 원 | 약 125만 원 | 약 26만 원 | |
세금합계 | 약 134만 원 | 약 102만 원 | 약 151만 원 |
과세 표준은 다른 모든 공제를 반영해야하지만 신용 카드와 같은 소득 공제는 제외해야 합니다. 전년도 근로 소득 원천 징수 표에서 종합 소득세 표준에서 신용 카드에 대한 소득 공제를 합산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소득 시뮬레이션 사례 1] 에서 볼 수 있듯이 남편이 대부분 사용하면 남편과 아내에게 분산 배분했을 때보 다 약 32 만원을 절약 할 수있다. 하지만 아내에게 배분하면 세금이 49 만원 늘어난다.
부부 소득 시뮬레이션 사례 2
<조건>
연봉 : 남편 4 천만원, 아내2 천 5 백만원
소득 공제 전 과세 표준 반영 : 남편 -19,338,108 원, -아내 9,878,527 원
신용 카드 사용 금액 : 1,400 만원
체크 카드 및 현금 영수증 금액 : 800 만원
전통 시장 사용 금액 : 400 만원
대중 교통비 : 200 만원
분산 사용 시 | 남편에게 몰아서 사용 | 아내에게 몰아서 사용 |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
신용카드 | 700만 원 | 700만 원 | 1,400만 원 | 375만 원 | 1,025만 원 | |
체크, 현금영수증 | 400만 원 | 400만 원 | 800만 원 | 800만 원 | ||
전통시장사용액 | 200만 원 | 200만 원 | 333만 원 | 67만 원 | 67만 원 | 333만 원 |
대중교통비 | 10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
소득공제액 | 150만 원 | 약 221만 원 | 480만 원 | 0 | 0 | 480만 원 |
세금 | 약 100만 원 | 약 21만 원 | 약 55만 원 | 약 29만 원 | 약 125만 원 | 약 14만 원 |
세금합계 | 약 121만 원 | 약 84만 원 | 약 139만 원 |
다른 요금이 적용되면 어떻게됩니까? 적용 세율의 차이는 연봉에 큰 차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봉이 높은 사람도 최저 사용액 (연봉의 25 %)이 높다. 따라서 사용 된 패밀리 카드의 금액이 적 으면 소득 공제를받을 수 없거나 공제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이 낮은 사람에게 카드를 사용해야 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이 높은 사람이 신용 카드 사용량이 많아서 소득 공제를받을 수있는 경우 소득 공제액이 소득 공제액보다 적어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절감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부부 소득 시뮬레이션 사례 2]에서 남편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15 %로 아내에게 적용되는 세율 인 6 %보다 높았다. 따라서 남편이 사용하는게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부부 소득 시뮬레이션 사례 3
<조건>
연봉 : 남편 -33,000,000 원, 아내 -30,000,000원
소득 공제 전 과세 표준 반영 : 남편 14,247,689 원, 아내 13,504,233 원
신용 카드 사용 금액 : 1,400 만원
체크 카드 및 현금 영수증 금액 : 800 만원
전통 시장 사용 금액 : 400 만원
대중 교통비 : 200 만원
분산 사용 시 | 남편에게 몰아서 사용 | 아내에게 몰아서 사용 |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
신용카드 | 825만 원 | 575만 원 | 1,225만 원 | 175만 원 | 250만 원 | 1,150만 원 |
체크, 현금영수증 | 749만 원 | 51만 원 | 800만 원 | 800만 원 | ||
전통시장사용액 | 400만 원 | 333만 원 | 67만 원 | 67만 원 | 333만 원 | |
대중교통비 | 2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
소득공제액 | 약 252만 원 | 약 143만 원 | 480만 원 | 0 | 0 | 480만 원 |
세금 | 약 35만 원 | 약 35만 원 | 약 28만 원 | 약 47만 원 | 약 52만 원 | 약 26만 원 |
세금합계 | 약 70만 원 | 약 75만 원 | 약 78만 원 |
② 패밀리 카드 금액을 잘못 선택하면 손실됩니다.
자녀와 부모 (시부모, 처부모 등)가 사용하는 금액을 누구에게 등록할지 선택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 금액 이외의 공제액 (개인 공제, 보험료, 교육비 등)이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부모의 신용 카드 공제액이 100 만원이고 개인 공제, 교육비 등 기타 공제액이 800 만원이고 남편이 계속해서 공제했다고 가정 해 보겠습니다. 이때 아내가 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모으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공제되면 900 만원이 공제된다. 그것은 남편의 세금을 크게 증가시키고 오히려 전체 세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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