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86] 옵션거래 감잡기
옵션거래는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KOSPI200 지수옵션, 코스닥50 옵션, 개별주식 옵션 등 3종류의 옵션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KOSPI200 지수옵션이 전체 옵션거래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KOSPI200 지수옵션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옵션의 특징 1 ―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거래이다
옵션은 권리를 프리미엄을 주고 사고파는 거래입니다.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Call Option)이라 하고,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Put Option)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100인 KOSPI200 지수가 증권시장이 좋아져서 1개월 이내에 101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 1이라는 값을 치르고(1이라는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KOSPI200 지수를 100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을 매수합니다. 만약 1개월 이내에 지수가 상승하여 101 이상이 된다면 콜옵션 매수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되팔아서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수가 상승하여 103이 되었을 때 100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2라는 수익을 얻게 됩니다(지수 103-행사가 100-지불한 가격 1 = 2). 이때 프리미엄으로 지급한 1이 곧 옵션의 가격입니다.
이번에는 풋옵션 매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100인 KOSPI200 지수가 주가의 하락으로 98 이하로 떨어질 것 같아 프리미엄 2를 지급하고 행사가격 100인 풋옵션을 매수하였다고 합시다. 1개월 이내에 98(옵션가격으로 2를 지급했으므로) 이하로 떨어지면 풋옵션 매수자는 100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여 이익을 취할 것입니다. 98 이하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포기하면 됩니다. 만약 지수가 예상한 대로 떨어져 96이 되면 풋옵션 매수자는 2라는 수익을 얻게 됩니다(행사가 100 - 지수 96 - 지불한 가격 2 = 2).
옵션의 특징 2 ― 매수자와 매도자의 손익구조가 다르다
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이익이 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예상이 빗나간 경우에는 프리미엄(옵션가격)만 손해를 보고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옵션을 행사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권리가 있는 반면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의 경우 예상이 맞아떨어졌을 때 이익이 날 수 있는 범위는 거의 무한대이지만 손해를 볼 수 있는 범위는 옵션을 매입한 금액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돈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중도에 권리를 포기할 수 없고 매수자의 선택에 따라야 할 의무만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의 경우엔 예상이 맞았을 때 이익은 옵션을 매도한 금액에 한정되지만 예상이 빗나갔을 때는 손해가 무한대로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매도한 옵션을 손해를 보고 중도에 매수하여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옵션의 특징 3 ― 시간가치가 있다
옵션이 현물주식이나 선물과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시간가치에 있습니다. 옵션은 행사가치와 시간가치로 구성됩니다. 시간가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주가의 변동성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가치입니다. 시간가치 때문에 옵션가격의 변동성은 선물보다 커지게 됩니다.
시간가치는 옵션기간이 끝나면 ‘0’이 됩니다. 거래가 가장 많은 최근 월물의 옵션은 만기가 길어야 1개월 미만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투자자의 주가 예측 방향이 맞았더라도 시간가치의 급격한 소멸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옵션의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로 떨어지나요?
1개월 만기 등가격옵션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락합니다.
• 만기 20~10일 사이 → 50% 감소
예) 60만원 → 30만원
• 만기 10~5일 사이 나머지의 50% 감소
예) 30만원 → 15만원
• 만기 5~1일 사이 나머지의 60% 감소
예) 15만원 →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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